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

3.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사항

4. 그 밖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구성)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및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및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문예진흥위원회에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문예진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문화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문예진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별표 1 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지정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및 취소는 영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에 따르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지방비 보조, 공공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 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영 제12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7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①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8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건축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0조 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⑤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건축물미술작품이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20조 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와 법 제20조 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건축물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해 전북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선정은 추천 또는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하 "전문가 위원"이라 한다)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ㆍ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도지사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건축물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심의를 위한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건축물미술작품의 안전성

3.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

4.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5. 제34조 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선정 기준 및 절차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최근 2년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항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① 도지사는 제18조제3항 및 제6항 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제30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등) ① 검수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검수단원은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검수단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2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수단"으로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본다.

제31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검수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3조(공모를 통한 건축물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각 심의위원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평가에 반영하거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34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건축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정한 건축물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

2.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 통보

3.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

제3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인력 양성 및 지원

2.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ㆍ지원

4. 지역 특색문화 행사 지원

5. 문화예술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지원

8.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9.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 조사ㆍ연구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 2 와 같다.

제3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30 조례4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조례46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산업과장”으로 한다.

(25)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3. 6. 16. 조례52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원이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2023. 12. 8. 조레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