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위한 사항
7.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본조신설 2021. 6. 10.]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1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6.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6.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6.10.]
[본조신설 2021.6.10.] <개정 2023. 12. 8.>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 역사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전북의 유학·사상 및 호남실학 진흥사업
3. 향토문화유산의 연구·조사 및 보존·활용 관련 사업
4. 지역 인문학 기초 조사·연구 지원
5.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및 활용·보존 지원
② 전북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3. 12. 8.>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