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5조의2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위한 사항

7.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제5조의2(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6. 10.]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5(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7(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9(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개정 2023. 12. 8.>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8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유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고유한 문화유산 진흥에 필요한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지원, 지역 역사인문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 역사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전북의 유학·사상 및 호남실학 진흥사업

3. 향토문화유산의 연구·조사 및 보존·활용 관련 사업

4. 지역 인문학 기초 조사·연구 지원

5.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및 활용·보존 지원

제10조(생활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3. 12. 8.>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4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494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