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 ·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16. 12. 30.>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등록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도서관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③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는「도서관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삭제 2016. 12. 30.>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4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6조(「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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