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 규정된 사항
2. 전북학 관련 자료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전북자치도내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전북자치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전북자치도 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소속 공사 및 공단
3.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자출연 기관
4. 전북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ㆍ제작한 법인,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2. 그 밖에 전북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공중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의 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서관ㆍ독서 문화ㆍ문헌정보학ㆍ전북학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3. 도서관ㆍ독서 문화ㆍ문헌정보학ㆍ전북학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북자치도 도서관정책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정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12. 8.>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ㆍ수집ㆍ제공ㆍ보존
2.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시설개선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
1. 해당 연도의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
(35)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29조(「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