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고장을 구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광 관련 정책개발과 자문

3. 지역문화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지역문화 관광관련 교육 조사 연구

8.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사업

9.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후원 관련 사업

10. 지역문화 관광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1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수행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도지사에게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 및 시설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검사 및 평가 결과 위탁사무(시설포함)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0. 12 조례406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전북문화관광재단기금 설치 후에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6. 12..30 조례4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2조(「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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