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물"이라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라 함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을 말한다.
1.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2.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3. 전북자치도내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등 지원
1.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상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5. 10. 12.,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3. 17., 2007. 2. 2., 2007. 8. 3., 2008. 3. 7., 2008. 7. 10.,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북자치도의회의원
2.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 등
3. 기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산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22. 10. 2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영상산업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
2.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3. 영상촬영대상 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
4.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영상관련 투자 사업
② 도비 지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항 1호에 의한 지원의 경우 사업비의 30 %를 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자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보조금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1)까지 생략
(12)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략산업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정보영상산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3)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2)부터 (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4)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부터 (47)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는 전라북도 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산업과장”으로 한다.
(27)부터 (83)까지 생략
제65조(「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6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