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영상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라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라 함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2.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3. 전북자치도내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등 지원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1.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상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5. 10. 12., 2023. 12. 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3. 17., 2007. 2. 2., 2007. 8. 3., 2008. 3. 7., 2008. 7. 10.,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북자치도의회의원

2.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 등

3. 기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3. 17., 2007. 2. 2., 2008. 3. 7., 2023. 12. 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산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22. 10. 2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9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초자치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영상산업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

2.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3. 영상촬영대상 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

4.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영상관련 투자 사업

② 도비 지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항 1호에 의한 지원의 경우 사업비의 30 %를 넘지 못한다.

제11조(기업 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영상산업관련 사업에 투자하고자하는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2(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7.,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2조(시설의 우선 조성) 기초자치단체는 제10조 1호 및 4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지역의 도로·상하 수도·통신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전북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자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제10조 및 11조의2에 의해 지원된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1. 보조금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7 조례3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1)까지 생략

(12)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략산업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정보영상산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3)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3. 7 조례3327,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2)부터 (3)까지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4)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부터 (47)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5. 10. 12 조례410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는 전라북도 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산업과장”으로 한다.

(27)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5조(「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6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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