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76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0.]

제2조(관리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도지사는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4.1.10., 2014.10.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2014.10.21.,2017.1.5.>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임한 사무의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7.2.] <개정 2014.1.1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 제5조 에 따른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07.16.>

4.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1.5.]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1.04.>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7.1.5.>

3. 기준가격 5억원 미만의 재산 취득 <개정 2020.01.13.>

4. 기준가격 1억원 미만의 재산 처분 [신설 2020.01.13.]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전문개정 2017.1.5.]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5.11.04.]

1.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04.]

2.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5.11.04.]

3. 위원은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0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5.11.0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5.11.04.]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5.11.04.]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5.11.0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3.7.18.>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그 밖에 회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0.]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0.]

제4조의3(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의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도지사는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4., 2023.7.18.>

[전문개정 2014.1.1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였거나 권리를 처분했는 지의 여부

[전문개정 2014.1.1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4.1.10.>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4.1.10.>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7.18.>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5., 2023.7.18.>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8.]

1. 취득 및 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 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18.>]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일에 이르기 1개월 전까지 심의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전문개정 2014.1.1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도지사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의결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0., 2023.7.18.>

② 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1.10.>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기부채납일을 무상사용 시작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도 및 시·군의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본조신설 2014.10.21.]

제18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09.10.5., 2014.1.10., 2023.7.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5., 2023.7.18.>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0.5.>

[제목개정 2023.7.18.]

제18조의2 삭제 <2016.11.08.>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09.10.5., 2023.7.18.>

1. 사용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7.18.>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7.18.>

5.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7.18.]

제19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4.>

1.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

[전문개정 2019.07.16.]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전문개정 2019.07.16.]

[본조신설 2014.10.21.]

제19조의3(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도내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도내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8.]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0.5., 2017.1.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7.1.5.>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7.1.5., 2023.7.18.>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5.11., 2017.1.5.>

⑤ 일반입찰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7.1.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1.10.>

제22조(일반재산 대부 규정의 준용) <개정 2009.10.5., 2017.1.5.>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10., 2016.1.5., 2023.7.18.>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14.1.1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에서 도 공유재산에 무단점유하여 영구시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사실상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받거나 교환하거나 팔도록 한다. <개정 2014.1.10.>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5.]

제25조의2 삭제 <2017.1.5.>

제25조의3 삭제 <2017.1.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 대상 등) <개정 2017.1.5.>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7.14., 2014.1.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0.7.14., 2014.1.10., 2017.1.5.>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7.14., 2014.1.10.>

4. 도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4.1.10.>

5. 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4.1.10.>

6. 그 밖에 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1.10.>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공유재산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4.1.1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1.10.] <개정 2017.1.5.>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1.10.]

3. 삭제 <2014.1.1.10.>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1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8.1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7.14.>

4. 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10.>

5. 삭제 <2010.7.14.>

6.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개정 2010.7.14.>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2.12.28.]

⑥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19.07.16.]

제27조의2(사용료 및 대부료의 의회 동의) ① 도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1건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2. 건물, 그 부지인 토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함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5.]

제28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2019.07.16.>

② 제1항의"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0., 2017.1.5., 2021.8.1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1.5.>

⑤ 삭제 <2019.07.16.>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대지건물비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③ 삭제 <2019.07.16.>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⑥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4.1.10.>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3.7.18.]

가.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9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면서 제38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에 대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8.10.] [단서신설 2023.7.18.]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개정 223.7.18.>

3. 제19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면서 제38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1.8.10.>

[제목개정 2023.7.18.]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逆算)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1.1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단서개정 2014.1.10.] <개정 2023.7.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10.7.14., 2014.1.10., 2021.8.10.>

[제목개정 2023.7.18.]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은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10.1., 2010.7.14., 2014.10., 21.2021.8.10., 2023.7.18.>

제3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14.1.10.> ①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첫째 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2017.1.5.>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0.] <개정 2017.1.5., 2021.8.10., 2023.7.18.> [단서신설 2021.8.10.]

1. 100만원 이하 : 2개월 이내 3회 분납

[전문개정 2021.8.10.]

2.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4회 분납

[전문개정 2021.8.10.]

3.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5회 분납

[전문개정 2021.8.10.]

4. 4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6회 분납

[전문개정 2021.8.10.]

③ 삭제 <2021.8.10.>

제34조(대부정리부의 보관) <개정 2012.5.11.>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11.>

1. 대부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대부요율, 대부료

5. 대부료 납입기일

6. 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4.1.10., 2017.1.5.>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신설 2009.10.5.]

2. 도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개정 2014.1.1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7.14.>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7.14.>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도가 조성한 농공단지, 도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7.14., 2014.1.1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7.14., 2014.1.10., 2017.1.5.>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5.]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4.1.10., 2017.1.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7.14.>

2.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4.1.1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0.7.14., 2014.1.10., 2017.1.5.>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5.]

⑥ 삭제 <2017.1.5.>

⑦ 삭제 <2017.1.5.>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5.]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제8조에 따라 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및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제3호에서 이동 <2023.7.18.>]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제4호에서 이동 <2023.7.18.>]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5호에서 이동 <2023.7.18.>]

5. 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제6호에서 이동 <2023.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7호에서 이동 <2023.7.18.>]

[전문개정 2019.07.16.]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의 생산시설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4.10.2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토지 등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여 5년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주업체에게 공장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를 그 공장 건축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 매각하는 때 [신설 2017.1.5.]

5. 국가나 도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부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는 때 <2017.1.5.>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범위 내의 토지를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제7호에서 이동 <2023.7.1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도유지를 편입하여 해당 계획에 부합하는 개발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도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제8호에서 이동 <2023.7.18.>] <개정 2023.7.18.>

8. 도로 등의 용도가 폐지되어 기존의 도로에 접한 사유지가 맹지가 된 경우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용도폐지 된 도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하여 매각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신청 자격은 해당 사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5.] [제9호에서 이동 <2023.7.18.>]

9.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단일 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제10호에서 이동 <2023.7.18.>]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제11호에서 이동 <2023.7.18.>]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5.] [제12호에서 이동 <2023.7.18.>]

[전문개정 2014.1.10.]

제38조의2(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개정 2017.1.5.> 영 제38조제1항2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5.>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4.1.10.>

제41조 삭제 <2011.4.7.>

제42조 삭제 <2011.4.7.>

제43조 삭제 <2011.4.7.>

제44조 삭제 <2011.4.7.>

제45조 삭제 <2011.4.7.>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부지사,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1.10.>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소방기관장 관사 <개정 2011.11.8.>

4. 1급·2급·3급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신설 2011.11.8.]

제48조(사용허가) 관사는 제47조의 구분에 따른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이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급·2급 관사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0.]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개정 2014.1.10.>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개정 2014.1.10.>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4.1.10.>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보관) <개정 2014.1.10.>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보관한다. <개정 2014.1.10.>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4.1.1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에 드는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4.1.10.>

2. 건물유지 수선비ㆍ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ㆍ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1급·2급·3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0.>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전문개정 2012.8.1.]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4.1.1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10.>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관사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갖추어 두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55조(인계ㆍ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하는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1.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

[전문개정 2014.1.10.]

제57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개정 2014.1.10.>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4.1.10.]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12.12.28.>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2.12.28.>

3. 4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2.12.28.>

4. 6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2.12.28.>

②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이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제58조의2 삭제 <2017.1.5.>

제58조의3(변상금의 징수 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07.16.]

제59조(숨겨진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숨겨진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2014.1.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 : 필지별 6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전문개정 2014.1.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의 거짓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30.>

2. 제1호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제한을 신고한 사람 : 필지별3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전문개정 2014.1.10.]

② 보상금은 숨겨진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1.5.]

③ 신고한 사람은 숨겨진재산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숨겨진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 제85조 에 따른 숨겨진재산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⑥ 숨겨진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필지를 합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61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필지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필지를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필지를 나눈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0.7.14., 2014.1.10., 2017.1.5., 2021.8.10.>

제62조 삭제 <2017.1.5.>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

부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제4175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의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제38조의2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제조업체로 본다.

부칙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377호, 2016.1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 관할 시설이나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기존의 계약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5054호(2015.11.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8조의2를 삭제 한다.

부칙 <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328호)의 시행일인 2016.7.12.이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의 시행일인 2016.7.12.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의 시행일인 2016.7.12.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2016.7.12.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지 등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한 특례) 종전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토지 등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토지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의 계약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부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대부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 허가 및 대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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