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다.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ㆍ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예산과정"이란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도와 시ㆍ군의 공무원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ㆍ출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일반참여예산사업: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업
2. 주민제안사업: 주민이 제안하거나 공모에 신청한 사업으로, 이 경우 주민제안사업의 선정은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ㆍ토론회 개최 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ㆍ주민참여예산 연구회ㆍ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때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2. 수렴된 주민의견 반영 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도정 부문별 직능 및 유관단체의 대표
3.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도정 분야별 전문가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예산 현안에 대한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과정 참여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회의를 통해 각 시ㆍ군별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여 도 단위 또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시ㆍ군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ㆍ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도 산하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의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시ㆍ군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③ 연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제안한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제안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담당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