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24. 1.10.] [경기도조례 제7865호, 2023. 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다.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ㆍ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예산과정"이란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도와 시ㆍ군의 공무원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ㆍ출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사업)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참여예산사업: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업

2. 주민제안사업: 주민이 제안하거나 공모에 신청한 사업으로, 이 경우 주민제안사업의 선정은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ㆍ토론회 개최 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ㆍ주민참여예산 연구회ㆍ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8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서면ㆍ도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의 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때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2. 수렴된 주민의견 반영 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도정 부문별 직능 및 유관단체의 대표

3.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도정 분야별 전문가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예산 현안에 대한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과정 참여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16조(운영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17조(지역회의)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② 위원회는 지역회의를 통해 각 시ㆍ군별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여 도 단위 또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시ㆍ군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ㆍ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회의참석 의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도 산하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2조(행정·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의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시ㆍ군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③ 연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제안한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제안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담당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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