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1. 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04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저장시설"이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 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의2(빗물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부지확보 및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저장된 빗물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저장시설 등에 빗물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4. 1. 4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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