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시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7.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8.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4)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4. 1. 4.]
[본조신설 2024. 1. 4.]
1.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지급
2.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기업투자유치 및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 또는 과장
2. 화성시의회의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위원회 소속 시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관내 기업체 중 투자유치에 전문성이 있는 임원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기업인·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사전심사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문에는 별표 1 에 따른 심사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 및 외국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및 코트라(KOTRA) 무역관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외국인기업 및 투자자로부터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적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 및 외국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터 까지 생략
1. 상시종업원이 20인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국내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국내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4)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개별입지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고용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초과채용인원의 임금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