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 2024. 1. 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194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2024. 1. 4)

1.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시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7.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8.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4)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지급

2.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기업투자유치 및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 또는 과장

2. 화성시의회의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위원회 소속 시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관내 기업체 중 투자유치에 전문성이 있는 임원

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기업인·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② 위원회 위원의 사전심사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문에는 별표 1 에 따른 심사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정책자문관) 시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 및 외국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및 코트라(KOTRA) 무역관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관의 임무) ① 자문관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외국인기업 및 투자자로부터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적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

6. 국내 및 외국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소집)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입지지원 등)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유치실무지원팀)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재산세는「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화성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9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시종업원이 20인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국내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국내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제20조(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4)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개별입지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21조의2(고용지원금) ①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70만원까지 기업당 5억원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고용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초과채용인원의 임금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22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의뢰)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안서 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 단체, 기업,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24. 1. 4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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