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 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통영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와 읍면동을 제외한 관서에 대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 및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통영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공통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21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로 한다.
③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3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④ 통영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0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 실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장, 실장”을 “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