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3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6.1.1., 2017.4.3.>

제2조(위치) 휴양림은 문경시 불정길 180(불정동)에 둔다.(개정 2016.1.1.)

제3조 <삭제 2000.02.14.>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3.>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17.4.3.>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17.4.3.>

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17.4.3.>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17.4.3.>

5. "단체"란 3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입장료"란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 다. (개정 2016.1.1.)

7.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 금을 말한다.(개정 2008.4.10., 2016.1.1.)

8.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4.3., 2022.10.17.>

제5조(입장료) ①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의2(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 4.10.> <개정 2016.1.1., 2021.5.6.>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9.>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2.29.>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15.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6. 숲속의 집, 카라반 사용자 <개정 2017.4.3.>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8.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제6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중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3.>

③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인터넷 예약 포함)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 12:00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3.>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2008.4.10)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4.10.> <개정 2016.1.1., 2017.4.3.>

제7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1.)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의 예약금 반환은 별표3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공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08.4.10., 2017.4.3.>

제9조(권한위임) <삭제 2007.08.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14., 201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2.14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8. 4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24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3.16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8.13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4.10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1.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1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호, 2021.5.6.>(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