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4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8.4., 2012.7.5., 2016.3.3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6.3.31.>

④ 제3항에 의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3.31.>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문경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6.3.31.>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6.3.3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3.31.>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3.31.>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문경 시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8.4.,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4.20., 2016.3.31.>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09.8.4., 2014.12.1., 2016.3.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내의 주택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 <개정 2009.8.4., 2016.3.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2.7.5., 2016.3.31.>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8.4., 2016.3.3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8.4., 2016.3.3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2.7.5.)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6.3.3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2.7.5.)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삭제 2007.1.15.〉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0.4.20.)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8.4., 2016.3.31.,2023.12.29.>

1. 대상토지 입목축척이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0.4.20., 2016.3.31.>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6.3.31.>

3. <삭제 2016.3.31.>

4. 삭제<2023.12.29.>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의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0., 2016.3.31.>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200m 내 5호 이상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7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6.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2.4.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개정 2022.4.27.>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 다만,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4.27.>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의 가축시설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및 본목신설 2022.4.27.>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 재배사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바목으로 이동 2022.4.27.>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바목의 종묘배양시설 <본목신설 2022.4.27.>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의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본목신설 2022.4.27.>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아목의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만,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전 다목에서 이동 및단서신설 2022.4.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1.1.>

제20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조문 이동 2018.3.30.>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6.3.31.>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8.4., 2016.3.31.> <단서신설 2010.4.20.>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2.7.5.)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를 할 수 있다.<후단 및 단서신설 2010.4.2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6.3.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3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6.3.3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8.4., 2016.3.31.>

1. 녹지지역 :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3.31.>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분할제한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3.31.>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25에 적합할 것. <개정 2016.3.3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6.3.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삭제 2007.1.15.〉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4., 2012.7.5., 2016.3.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5.> <개정 2021.12.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2.1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1.> <개정 2016.3.31.>

제28조 삭제<2007.1.15.〉

제28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조번호 개정<2023.12.29.>]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8.4.> <개정2016.3.31.>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비도시지역 : 0.4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문경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31.>

제30조 〈삭제 2007.1.15.〉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단,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0.4.20.>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2.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2.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2.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2.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2.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2.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09.8.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1.,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2.1. 2016.3.31.,2023.12.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3.31.,2023.12.29.>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9.8.4.,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1.,개정 2016.3.31.>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제35조 <삭제 2016.3.31.>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1.,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제37조 <삭제 2016.3.31.>

제38조 <삭제 2016.3.31.>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8.4., 2016.3.31.>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16.3.31.>

3.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6.3.31.>

4. <삭제 2016.3.31.>

5. <삭제 2016.3.31.>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창살 등을 설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대규모 정신병원에 한한다) 및 격리병원 <개정 2014.12.1.,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9.8.4., 2016.3.3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 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9.8.4.,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2.1.,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6.3.3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8.4.> <개정 2016.3.31.>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6.3.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16.3.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16.3.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16.3.31.>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3.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6.3.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6.3.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6.3.3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3.31.>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6.3.3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6.3.31.>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주거개발진흥지구중 종전 준도시 취락지구 : 영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4.12.31.)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4.12.3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개정 2004.12.31.)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5., 2016.3.31.>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6.3.31.>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6.3.31.>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3.31.>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6.3.31.>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6.3.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6.3.31.>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31.>

1. <삭제 2009.8.4.>

2. <삭제 2009.8.4.>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1.>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4.20.> <개정 2016.3.31., 2021.12.29.>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0퍼센트 이하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0.4.20., 2016.3.31., 2016.8.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개정 2012.7.5., 2016.3.3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개정 2009.8.4., 2012.7.5., 2016.3.31.>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개정 2010.4.20., 2012.7.5.)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1.>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6.3.31., 2016.8.11.>

제59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8.4., 2010.4.20., 2012.7.5., 2016.8.11.>

②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9.8.4.> , <개정 2012.7.5., 2016.3.31., 2016.8.11.>

③ 제55조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5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8.4.> <개정 2012.7.5. 2016.3.31.>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2.7.5.> <개정 2016.8.11.>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3.12.29.>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31.>

⑤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7.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항 신설 2016.3.31.>

⑦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6.8.11.>

⑧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이하 <신설 2016.8.11.>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60조의2(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60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1.15.> <개정 2016.3.31.>

②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5.> <개정 2016.3.31.>

제60조의3(등록문화재의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용적률은 제60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6.3.31.>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15., 2016.3.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개정 2012.7. 5., 2016.3.31.> .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개정 2007.1.15., 2009.8.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개정 2012.7.5., 2016.3.31.>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60조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09.8.4.)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0.>< 개정 2016.3.31.>

제64조(기능)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6.3.31.>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6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1.15., 2016.3.31.>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8.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8.4.)

1. 시 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 부족 시 연임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31.>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4.20.)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서면 및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개정 2016.3.31.>

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8.3.30.>

제6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3.3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를 둔다. <개정 2016.3.31.>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3.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0.4.20., 2014.12.1.>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ㄷ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4.20.> <개정 2016.3.31.>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31.,2019.8.7.>

제73조의2(기능) 공동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2조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신설 2009.8.4.>

제73조의3(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8.4.>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9.8.4.> <개정 2010.4.20.>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시건축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2009.8.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8.4.>

제73조의4(준용규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8.4.>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8.3.30.>

제75조(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 및 단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30.>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③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30.>

제77조(자료제출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30.>

제78조 <삭제 2007.1.15.>

제7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1.1.1., 2016.3.31.> <조문 이동 2018.3.30.>

제80조(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등의 적용)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적용범위의 판단은 당해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조문 이동 2018.3.30.>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31.> <조문이동 2018.3.30.>

부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5.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8.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4.2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7.5.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2.15.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31.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9조제6항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6.8.1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2.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경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발전사업을 득한 경우는 제2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허가 당시 규정인 문경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또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2019.10.1.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20조의2제2항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475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인가·승인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5호, 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인가·승인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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