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 7.]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25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3조(회계연도)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20ㆍ12ㆍ28〉

제6조 삭제〈2016ㆍ10ㆍ21〉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중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변경 시 융자금 관리 인수인계서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9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단양군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지구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목개정 2016ㆍ10ㆍ21〕

제11조(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12조(관리비)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단양군 재정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ㆍ10ㆍ21〉

제14조(준용 규정) ①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분양부지 할부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목개정 2016ㆍ10ㆍ21〕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군수는 입주자의 할부금 체납으로 연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군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도 또는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18조 삭제〈2016ㆍ10ㆍ21〉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8ㆍ12ㆍ31〕

부칙 〈1988ㆍ5ㆍ12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칙 〈1996ㆍ7ㆍ11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56호,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4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세출) 중 “기채상환금”을 “기채상환금,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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