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953호, 2023.1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1.15.>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 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그 밖의 하수도관련 수입 <개정 2008.3.24., 2019.11.15.>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 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3.24., 2019.11.1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9.11.15.>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1.2.2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4. 수변녹지 조성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환경기초 조사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오염하천 정화사업

9. 수질 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1. 녹조방지 사업

12.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칙 <제2953호, 2023. 12. 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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