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1.15.>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 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그 밖의 하수도관련 수입 <개정 2008.3.24., 2019.11.15.>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 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3.24., 2019.11.1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9.11.15.>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1.2.25.>
1.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4. 수변녹지 조성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환경기초 조사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오염하천 정화사업
9. 수질 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1. 녹조방지 사업
12.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