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96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

6. 그 밖의 그외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2.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6. 「음성군 주차장 조례」 제21조제2항 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전문개정 2018.12.5.]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29.>

부칙 (1991.11.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5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칙 <조례 제2965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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