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950호, 2023.1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음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3.24., 2021.12.2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1.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9.11.15.>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9.11.15.>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1.15.>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음성군 군계획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08.05)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음성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로 한다.

제6조 삭제 <2020.7.2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5.>

부칙 (2003. 6.13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7.27.>(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호, 2023.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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