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3.12.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949호, 2023.1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농공단지의 신규 조성사업과 조성 완료된 농공·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신규 농공단지의 지정에서 준공에 이르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실시계획 승인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기본계획 승인

② "농공·산업단지 관리"란 준공된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를 변경하는 농공단지 관리 사업

2.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실시계획 변경·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관리하는 사업

3. 입주업체에 대한 시장정보제공, 노사관계증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지원

③ "농공·산업단지 유지 보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 시설 유지 보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용수 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제3조(회계년도)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분양 수익금

2. 선수금

3. 기채자금

4. 보조금

5. 일반회계 전입금

6. 공공예금 이자

7.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

8. 그 밖의 수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보상비

2. 지장물보상비

3. 단지 시공비

4. 부대 시설비

5. 기채 상환금

6.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 보수사업 경비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개정 2021.2.25.>

8. 그 밖의 부대 경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제6조 삭제 <2020.7.27.>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 관리)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변경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군수는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12.5.>

부칙 (1988. 5.10 조례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칙 (1998. 5.30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17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7.27.>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5조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호, 2023.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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