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환경유지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② 환경유지용수의 급수구역은 환경유지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 안의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및 제12호 수련시설에서의 급수전은 업종별로만 분리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③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수도계량기의 점검·교체 작업이 쉽고 동결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삭제 <2024.1.4.>
2. 삭제 <2024.1.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시장에게 공사비를 납부하고,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낡은 수도계량기의 교체
2. 낡은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3. 낡은 옥외 급수관의 개조공사
4. 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5. 자연재해로 파손 또는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신설 2024.1.4.>
② 삭제 <2024.1.4.>
③ 급수설비의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며, 대지경계선 안(사유지 내)의 시설물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건축물 외부까지 한정)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아닌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보수한다.<개정 2012· 8·9>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8·9>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방법,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수도를 급수 받고자 할 때
2. 급수의 휴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
3. 급수휴지를 재개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4.>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도요금을 감액한다. ▶ 감액수도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4퍼센트 × 중지일수 <개정 2024.1.4.>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급수중지 또는 급수정지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2.29.]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면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은 주공급 수도계량기에 따라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제목개정 2017.12.2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가구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29.>
③ 가구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2018.12.31.>
⑤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절상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구분할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1개월 이내)/30일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경우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되,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4.1.4.>
4.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부과된 수도요금 중 누수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1개월분에 한정하며,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5.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 이 경우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되,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4.1.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00분의 50 이내 <개정2020.5.11.>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감면 수도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8·9, 2017.12.29.,2024.1.4.>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 <개정 2012· 8·9, 2017.12.29.>
④ 삭제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수도요금을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게을리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24.1.4.>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 하거나 불복한 자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적용례) 제33조의 연체금과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1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 감면 적용례) 제38조제1항제3호의 수급자에 대한 감면은 2012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②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③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④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