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1. 4.]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48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춘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환경유지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환경유지용수의 급수구역은 환경유지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 안의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8·9>

②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구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은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 가구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옥외지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구별 급수공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및 제12호 수련시설에서의 급수전은 업종별로만 분리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③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수도계량기의 점검·교체 작업이 쉽고 동결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4.>

1. 삭제 <2024.1.4.>

2. 삭제 <2024.1.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시장에게 공사비를 납부하고,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시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자 중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4.1.4.>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문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신설하는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 8·9.,2018.12.31.,2024.1.4.>

1. 낡은 수도계량기의 교체

2. 낡은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3. 낡은 옥외 급수관의 개조공사

4. 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5. 자연재해로 파손 또는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신설 2024.1.4.>

② 삭제 <2024.1.4.>

③ 급수설비의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며, 대지경계선 안(사유지 내)의 시설물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건축물 외부까지 한정)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아닌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보수한다.<개정 2012· 8·9>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8·9>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삭제 2012· 8·9>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방법,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도를 급수 받고자 할 때

2. 급수의 휴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

3. 급수휴지를 재개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4.>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도요금을 감액한다. ▶ 감액수도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4퍼센트 × 중지일수 <개정 2024.1.4.>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27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매년 수도요금은 전년도 수도요금 분석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급수중지 또는 급수정지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2.29.]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9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면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은 주공급 수도계량기에 따라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제목개정 2017.12.29.]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가구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29.>

③ 가구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2018.12.31.>

⑤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절상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구분할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2.29.>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3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1개월 이내)/30일 <개정 2017.12.29.>

제34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로 전자고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5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는 3,000원, 구경 32밀리미터 이상은 6,000원으로 한다.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8·9, 2017.12.29.,2024.1.4.>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경우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되,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4.1.4.>

4.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부과된 수도요금 중 누수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1개월분에 한정하며,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5.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 이 경우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되,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4.1.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00분의 50 이내 <개정2020.5.11.>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감면 수도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8·9, 2017.12.29.,2024.1.4.>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 <개정 2012· 8·9, 2017.12.29.>

④ 삭제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급수정지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2024.1.4.>

1. 수도요금을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게을리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24.1.4.>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 하거나 불복한 자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12.29.>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29.,2024.1.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징수의 준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적용례) 제33조의 연체금과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1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 감면 적용례) 제38조제1항제3호의 수급자에 대한 감면은 2012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8.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②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③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④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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