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 3.]
[전문개정 2024. 1. 3.]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으로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본조신설 2024. 1. 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점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고,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등 관리를 위한 도구 등을 비치할 것
4. 필요시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전문개정 2024. 1.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③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할 것
[제목개정 2024. 1. 3.]
[전문개정 2024. 1.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상시 또는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3.]
[전문개정 2024. 1. 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정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4. 삭제 <2024. 1. 3.>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4., 2017. 9. 27., 2024. 1. 3.>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력을 둘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삭제 <2024. 1. 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24. 1. 3.>
[제목개정 2017. 9. 27.]
[제15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4조 삭제 <2024. 1. 3.>]
1. 내부 평면도
2.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④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3.>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지 말 것
3.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둘 것
[제16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 3.>]
[전문개정 2024. 1. 3.]
[제18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 3.>]
[제19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7조 삭제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민간개방화장실의 지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