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1.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59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 3.]

제3조(적용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 3.]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 1. 3.>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으로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점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

제5조(설치ㆍ관리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17. 9. 27., 2024. 1. 3.>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고,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등 관리를 위한 도구 등을 비치할 것

4. 필요시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제6조(위탁관리)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 3.]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③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의 현장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할 것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로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이용시간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3.]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법 시행령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 접근성 및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상시 또는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3.]

제13조(보조금의 지급)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3.]

제14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4., 2017. 9. 27., 2024. 1. 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정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4. 삭제 <2024. 1. 3.>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4., 2017. 9. 27., 2024. 1. 3.>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력을 둘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삭제 <2024. 1. 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24. 1. 3.>

[제목개정 2017. 9. 27.]

[제15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4조 삭제 <2024. 1. 3.>]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4., 2024. 1. 3.>

1. 내부 평면도

2.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④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3.>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지 말 것

3.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둘 것

[제16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 3.>]

제16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 1. 3.]

[제18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 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제19조에서 이동 <2024. 1. 3.>]

[종전 제17조 삭제 <2024. 1.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민간개방화장실의 지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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