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4.]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54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은평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하며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된다.

3.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 4.]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은평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개정 2024. 1. 4.>

② 은평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은평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은평구의 재난업무 소관국장으로, 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6.) <개정 2024. 1. 4.>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④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은평구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은평구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 1. 4.>

4. 삭제 <2024. 1. 4.>

⑤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 1. 4.>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 4.>

⑦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은평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4.>

⑧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은평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1. 위험 등급: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험 표지

2. 사용제한 등급: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사용가능 등급: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은평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④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은평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은평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중 “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6.12.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생략)

⑳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4호, 202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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