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축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고령군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