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높은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1. 작은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위치할 수 있다.
1. 삭제<2019.5.8.>
2. 삭제<2019.5.8.>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8.>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삭제<2023.6.7.>
3. 건물면적이 85㎡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12.29., 2019.5.8.>
1. 도서 및 자료 구입
2.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 구입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4.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 확충비
5. 그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ㆍ확대ㆍ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5.8.>
⑤ 도지사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19.5.8., 2023.6.7.>
⑥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8.>
⑦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5.8.>
[제목개정 2015.10.6.]
[전문개정 2019.5.8.]
1. 작은도서관 종사자간 정보교류 촉진
2.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육성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지역 주민참여 증진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본조신설 2017.12.29.]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29.>
② 그 밖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24. 01. 0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9.5.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8., 2024. 01. 04.>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개정 2019.5.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5.8.>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본조신설 2019.5.8.]
1. 제5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2. 삭제<2019.5.8.>
3. 삭제<2019.5.8.>
4. 삭제<2024. 01. 04.>
5. 삭제<2024. 01. 04.>
6. 삭제<2024. 01. 04.>
7. 삭제<2024. 01. 04.>
8. 삭제<2019.5.8.>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0.6.>]
[제20조에서 이동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