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중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
2.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도서관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
4.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가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자료
2.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시청각실
3. 연수실
4. 다목적홀
5. 그 밖의 부대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 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 법 제259조 와 법 제48조 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 5 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위탁자료는 기존의 소장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체공휴일
5. 12월 31일
6. 매주 1회 정기휴관일
② 제1항제6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서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리 휴관일시와 사유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3. 이용자 신분에 부적당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사람
4.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신문, 잡지
3. 일반도서 및 참고도서 중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등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경우
3. 이동도서관이나 문고 설치·운영을 위한 경우
②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② 도지사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정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분야, 교육분야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제18조 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신청 방법
2. 제19조 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3. 제20조 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
4. 제21조 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이용 허가신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7조제3항·제27조의2·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1항·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국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정책과)
5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 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 공 도서관 설치 및 운 영 조례」제2조의3부터 제4조, 제14조부터 제36조까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관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임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