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가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리계 규약제정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등 포함한다)을 가진 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의 운영자(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장에게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2항에 따른 편입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존의 수혜면적과 용수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입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편입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계에 의견을 낼 때에는 용수개발량과 수혜면적과의 관계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리계 의견에 대한 가, 부를 판단하여 회시하여야 한다.
⑤ 수리계장은 도지사의 검토결과 수리계의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편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점검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 및 시설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보호·감시하여야 하며, 수리계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도지사에게 필요한 복구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수리계는 차등지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년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 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 수리계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7조 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시행규칙 제53조제3호가목 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촌공사
2.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경우에는 도지사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도지사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인가받은 규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받은 규약으로 본다.
④(수리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수리계 및 그 임원·수리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수리계 및 그 임원·수리계원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한 신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한 신청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