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47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01. 04.]

제2조(법인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5.9.>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0.>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0., 2024. 01. 04.>

③ 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제주자치도이 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개정 2024. 01. 04.>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 주로 한다. <개정 2010.1.6., 2017.7.20.>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발행주식의 종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주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삭제<2017.7.20.>

② 삭제<2022.3.4.>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6., 2017.7.20., 2024. 01. 04.>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7.7.20.>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공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공공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 세무ㆍ회계 전문가 또는 경제ㆍ경영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

③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3.4.>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4.>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삭제<2022.3.4.>

제14조(이사회) ① 사제<2022.3.4.>

② 삭제<2022.3.4.>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6., 2017.7.20., 2024. 01. 04.>

④ 삭제<2017.7.20.>

⑤ 삭제<2017.7.20.>

⑥ 삭제<2017.7.20.>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

제15조(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제5호 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독농가, 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4. 01. 04.>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01. 04.>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 01. 04.>

[제목개정 2024. 01. 04.]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2013.3.20., 2017.7.20., 2022.3.4., 2024. 01. 04.>

1.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 주거복지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비축, 임대 및 관리 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5.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6.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통 또는 판매 관련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10. 주차장의 건설ㆍ운영사업

11.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관련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

③ 공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2.7., 2017.7.20.>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다만, 해외수출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ㆍ5ㆍ9] <신설 2017.7.20., 2024. 01. 04.>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제주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자치도 외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23조 삭제<2022.3.4.>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4. 01. 04.>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3.14.>

[제목개정 2019.3.14.]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삭제<2022.3.4.>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26조 삭제<2017.7.20.>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01. 04.>

1. 영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제주자치도가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29조(자금차입<개정 2010.1.6>)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6.>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30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보수(연봉제, 복리후생 포함)·퇴직금(명예퇴직 포함)·복무·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3.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33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24. 01. 04.>

제36조(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07.5.9>

종전의 제주도조례인「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삭제<2007.5.9>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5.9>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있는 임원·직원은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585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622호,201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1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

부칙 <제1017호,201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의장 선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회 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7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4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7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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