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9.>]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당연직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12. 9.>]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9.>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2.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2. 9.>]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9)까지 생략
(60)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