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당연직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12. 9.>]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9.>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9.>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2.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2. 9.>]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9.>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9)까지 생략

(60)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22. 12. 9. 조례5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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