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8.>
1.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
(57)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57조(「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부의한”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