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시ㆍ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도의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
7.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2023. 12. 8.>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2.]
1. 각 법인·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2015. 10. 12.>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 10. 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 10. 1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5.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0)까지 생략
(2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2)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2)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4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