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 <개정 2009. 11. 6., 2013. 5. 10., 2015. 10. 30., 2017. 9. 22.>
2. <삭제 2017. 9. 22.>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관리·운용하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10. 21., 2023. 12. 8.>
③ 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2022. 10. 21.>
② 사업자금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하며,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2013. 5. 10., 2017. 9. 22.>
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1. 6., 2015. 10. 30., 2017. 9. 22., 2022. 10. 21.>
⑤ 도지사는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7. 9. 22., 2022. 10. 2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2015. 12. 11., 2017. 9. 22., 2022. 10. 21.>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2. 10. 21.>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개정 2022. 10. 21.>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3. 5. 10., 2015. 12. 11., 2022. 10. 2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2. 10. 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0. 21.>
③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④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북특벼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사무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전라북도생활보호기금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1982. 2. 24. 조례 제1229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호 중 "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자활후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2)부터 (1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8)까지 생략
(49)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호의 “자활후견담당 사무관”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50)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