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 사업자 및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제2조(기본이념)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3. "생활환경" 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 및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및 악취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1.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7, 개정 2014. 6. 27>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전북자치도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전북자치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환경보전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23. 12. 8.>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북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③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실시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백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보고) ① 도지사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제14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 다)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14. 4. 4.,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⑥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5조(전북자치도 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북자치도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16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자치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영향 검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제18조(규제조치) <삭제 2015. 10. 12.>

제19조(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 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제2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전북자치도와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존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2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이를 통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도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 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삭제<2023. 3. 31.>

제23조(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제24조(환경교육·홍보) 도지사는 시·군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도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도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2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할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제2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기술지도, 조언, 세제상의 조치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5. 10. 12.>

1. 환경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의 개발

2. 환경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대기환경조사 지도 및 감시활동

4.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인 소통 화합행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지역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제2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정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6. 18 조례2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7 조례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 시·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4)부터 (8)까지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4 조례3847,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4항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3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

(46)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하고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4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4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1. 조례5238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2조는 삭제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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