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3., 2011.11.11., 2015.12.11., 2020.12.11.>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5.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6. "원동기"란 법 제2조 13의제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7.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8.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9.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0.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한다.

11.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교육환경보호구역

5. 자동차극장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체육시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1.]

[제목개정 2020.12.11.]

제3조의2(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11., 2020.12.11.>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5. 영 제1조의2 제1호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12. 11.>

② 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제7조(과태료부과)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15. 12. 11.>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4. 11. 12〉

1. 조례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의 설치 <신설 2015. 12. 11.>

2. 조례 제5조에 따른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15. 12. 11.>

3. 조례 제6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업무 <개정 2015. 12. 11.>

4. 조례 제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업무 <개정 2015. 12. 11.>

부칙 <2003. 11. 14 조례2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2 조례3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4. 6. 27 조례3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조례415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7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