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8명 <개정 2021. 12. 29.>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683명 <개정 2021. 12. 29., 2022. 6. 23., 2022.12.29., 2023.12.28.>
3.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221명 <개정 2021.12.29., 2022.6.23., 2022.12.29., 2023.12.28.>
[제목개정 2012. 12. 2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2. 6. 23.>
[본조신설 2012. 12. 27.]
[본조신설 2012. 12. 27.]
[본조신설 2012. 12.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7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초과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초과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2012. 12. 31.)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의2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와 별표 3 중 특정직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 시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