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드림스타트"란 지역의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9.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아동복지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고령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군수가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4조 를 준용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읍면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 및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1인
2. 교사 대표 1인
3. 교육청 관계자 1인
4. 자원봉사 단체 대표 1인
5. 시민단체 대표 1인
6. 종교단체 대표 1인
7. 급식단체(업체) 대표 1인
8. 음식업협회 대표 1인
9. 영양사협회 1인
10. 조리사협회 1인
11. 업무담당 실ㆍ과장 1인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7. 급식보조인력 확보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 방안 강구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2.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형편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4.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② 드림스타트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군수는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의 군수가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령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 장학사 또는 과장, 위생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 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
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지원은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실ㆍ과장(당연직)
2. 현장전문가
3.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1. 국비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② 군수는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고령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