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에 따라 고령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고령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계획 수립

2.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영유아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2.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가능 <개정 2023.12.31.>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20.12.28.>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12.15.>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생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제6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어린이집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임면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25조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7.12.15.>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어린이집의 구조변경이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교직원,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인가, 임용, 위탁체결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2. 15.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8.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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