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계획 수립
2.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2.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가능 <개정 2023.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20.12.28.>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12.15.>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생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임면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25조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7.12.15.>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어린이집의 구조변경이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교직원,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인가, 임용, 위탁체결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