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24. 3.20.] [서울특별시조례 제9107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3.2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개정 2016.12.29.>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2.>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2.>

2.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 2023.10.5.>

3.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2.>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설 2023.1.12.>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신설 2023.1.12.>

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신설 2023.1.12.>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12.>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개정 2023.10.5.>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55호,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362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부칙 <제776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2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3호,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873호,2023.10.5.>(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7호,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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