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0.12.31.]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개정 2016.12.29.>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2.>
2.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 2023.10.5.>
3.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2.>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설 2023.1.12.>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신설 2023.1.12.>
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신설 2023.1.12.>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12.>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1. 기금운용관 :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개정 2023.10.5.>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