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4. 4. 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2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6.8.>

제2조 <삭제 2020.6.8.>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각급학교의 교과목(군) 또는 도서별로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8., 2024.4.4.>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및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6. <삭제 2020.6.8.>

7. 고시 외 교과목 인정도서의 사용 기간 결정

8.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6.8.]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4.4.>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8.>

1. 교원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등

④ 각 심의회는 인정심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6.8.>

⑤ 교과목(군) 또는 도서별로 기초조사위원은 5명 이내로,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0.6.8.>

⑥ 실무위원은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6.8.>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0.6.8.>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4.>

[제목개정 2020.6.8.]

제5조 <삭제 2020.6.8.>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4.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민법」 제79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사·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4.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4.4.>

[제목개정 2024.4.4.]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4.4.]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며, 해당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6.8.>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한다. <신설 2020.6.8.>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8.]

제8조(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표현·표기의 오류,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 및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6.8., 2024.4.4.>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개정 2020.6.8., 2024.4.4.>

④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20.6.8.>

⑤ 제3항에 따른 본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8.>

제9조(인정결정)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인정 결정한다. 단 인정 관련 심각한 검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심의회에 보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0.6.8.>

제11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8.>

부칙 <제835호,201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 202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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