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28.] [경상북도영천시규칙 제610호, 2024.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천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읍·면·동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해당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4.2.28.>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4.2.28.>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납(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 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

3. 부서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8.>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546호, 2020.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60호, 2021.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82호,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0호, 202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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