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16호, 2024.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2.28.>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28.>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2.28.>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2024.2.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24.2.28.>

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2.28.>

③ <삭제 2024.2.28.>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8.]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9.27.>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 및 비대면 온라인(동영상 등) 교육 등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시장은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1. 1일 4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도색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 후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7.25> <개정 2024.2.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

⑥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2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오수 또는 단독정화시설 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9.27.>

제18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내에서 집단으로 음주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4.2.28.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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