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28.>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24.2.28.>
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2.28.>
③ <삭제 2024.2.28.>
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8.]
[본조신설 2024.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7.9.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시장은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1. 1일 4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도색
[제목개정 2024.2.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
⑥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오수 또는 단독정화시설 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내에서 집단으로 음주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