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기간이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신 초기(16주 이내를 말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름)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안식휴가는 5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잔여일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⑤ 군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름)에게 자기계발 등을 위해 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하거나 훈련소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⑨ 영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이하 "모성보호시간"이라 한다) 및 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이하 "육아시간"이라 한다) 사용일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⑩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
⑪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사용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일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 이 경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