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2.29.] [전라남도교육규칙 제847호, 2024. 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23.>

제2조(적용범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3.>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7. 3. 9., 2018. 7. 23., 2021. 3. 18.>

1. 삭제 <2021. 3. 18.>

2. 삭제 <2021. 3. 18.>

3. 삭제 <2021. 3. 18.>

4. 삭제 <2021. 3. 18.>

5. 삭제 <2021. 3. 18.>

6. 삭제 <2021. 3. 18.>

7. 삭제 <2021. 3. 18.>

8. 삭제 <2021. 3. 18.>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제6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3. <삭제 2024.2.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2021. 3. 18., 2024.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2.2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2.29.>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2.29.>

제7조(응시결격 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1. 3. 18.>

② 제1항의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4.2.29.>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4.2.2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2.29.>

1. <삭제 2024.2.29.>

2. <삭제 2024.2.29.>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하려면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9., 2017. 3. 9.>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 <개정 2024.2.29>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8. 7. 23.>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 3. 18.>

② 「국가기술자격법」 과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1. 3. 1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 3. 18.>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7. 23.>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3. 1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2 와 같다. <개정 2017. 3. 9.>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그 밖에 임용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2.29.]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8. 7. 23.>

[제목개정 2018. 7. 23.]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 과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3. 9.>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7. 23.]

제2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제2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 등의 종류와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22 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24.2.29.>

②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4.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가산점 대상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4.2.29.>

[전문개정 2018. 7. 23.]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 과 같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28조(경력평정 시 가점부여)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 3. 15.]

부칙 <제695호,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201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18.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 2019.3.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 시 가점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력평정 시 가점부여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학교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0.6.26.>

부칙 <제778호, 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 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 202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 202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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