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3길 88에 둔다.
1.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2. 야영장
3. 바비큐장
4. 오토캠핑장 <신설 2024.2.27.>
5. 개수장,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에 부대시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설 및 추석 당일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4.2.2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27.>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3조제2호 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4.2.27.>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3조제3호 에 따른 바비큐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7.>
④ 제3조제4호 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2.27>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2024.2.27.>
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가정
4. 그린카드 소지자
5.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1∼3길, 호국로 430∼664, 중지3길 165∼204에 거주하는 사람
6. <삭제 2024.2.27.〉
7. <삭제 2024.2.27.〉
8. <삭제 2024.2.27.>
9. <삭제 2024.2.27.>
10. <삭제 2024.2.27.>
11. <삭제 2024.2.27.>
12. <삭제 2024.2.27.>
13. <삭제 2024.2.27.>
14. <삭제 2024.2.27.>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2.27.>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27.>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본조신설 2024.2.27.]
[본조신설 2024.2.27.]
[본조신설 2024.2.27.]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양림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예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