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27.]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48호, 2024.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7.>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3길 88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2. 야영장

3. 바비큐장

4. 오토캠핑장 <신설 2024.2.27.>

5. 개수장,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에 부대시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설 및 추석 당일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4.2.2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27.>

제5조(이용시간) ① 제3조제1호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3조제2호 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4.2.27.>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3조제3호 에 따른 바비큐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7.>

④ 제3조제4호 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2.27>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2024.2.27.>

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가정

4. 그린카드 소지자

5.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1∼3길, 호국로 430∼664, 중지3길 165∼204에 거주하는 사람

6. <삭제 2024.2.27.〉

7. <삭제 2024.2.27.〉

8. <삭제 2024.2.27.>

9. <삭제 2024.2.27.>

10. <삭제 2024.2.27.>

11. <삭제 2024.2.27.>

12. <삭제 2024.2.27.>

13. <삭제 2024.2.27.>

14. <삭제 2024.2.27.>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재해 등에 따른 칠곡군 관내 특보(경보 이상) 발령으로 휴양림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되어 휴양림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2.27.>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2.27.>

제10조(입장 제한 및 퇴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27.>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4.2.27.]

제12조(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2.27.]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제16조(위탁 관리ㆍ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7.]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27.]

제18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2.27.]

부칙 (2012.12.31.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양림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예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7. 조례 제2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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