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칠곡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제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칠곡군 소속 아동복지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7.]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 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