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7.]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45호, 2024.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칠곡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제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칠곡군 소속 아동복지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 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우선조치) 군수는 제5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8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5호 202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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