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시행 2024. 2.27.] [경상북도칠곡군규칙 제1496호, 2024.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과 「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 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수도사업소 - 기업출납원 : 수도사업소장 - 수 입 원 : 회계담당자 - 지 출 원 : 관리담당주사 -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개정 2010.9.28.>

2. 읍·면(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집행하는 기관·부서를 말한다.) - 분임기업출납원 : 읍·면장 - 분임수입원 : 회계담당자 - 분임지출원 : 총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 분임자산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칠곡군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 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 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 순 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

2. 기타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9호서식 )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0호서식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1호서식 )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 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 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 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 류로 한다. <개정 2019.12.27.>

② 부속서 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 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 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 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 "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 문서의 날인) 회계 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 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 증명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 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 계획 및 자금 수급 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출납원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당해 월의 자금 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 수급 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15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 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 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 수입·지출 이외의 예산 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 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27.>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 전용 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추가수입금 사용신청서를 군수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 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 별지 제52호서식 )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 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 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 결의서( 별지 제18호서식 )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 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 출납원은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19호서식 )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 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 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 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 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융 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 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 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 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21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 예산 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 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 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 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 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12.27.>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 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23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 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수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 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 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 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25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 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라 수표 발행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45조(재고 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 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입 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 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 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 조서에 따라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한 때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 지출 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9.12.27.>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 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 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 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 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 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 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별지 제27호서식 )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 수를 기재하여 수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9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 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납 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0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7.>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송금 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1조(지출 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 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29호서식 )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 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 손익 수정 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채무면제 등) 기업 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 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성격에 따라 특별 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한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 보관 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 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9.12.27.>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 보관 유가증권)반환 청구서(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 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정리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 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7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9조(일시 보관 유가증권의 수급 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별지 제30호서식 )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 청구서( 별지 제31호서식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1조(출납 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 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초과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3조(출납 사무의 인계) 출납 담당 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4조(인계의 절차) ① 제63조 규정에 따라 출납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 취급·대행 금융기관의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별지 제32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직원의 인계) 출납 담당 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 담당 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 인계) 지방 공기업의 기구 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 사무는 제63조 내지 제65조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7조(지정 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 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 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수납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 대행 금융기관 - 교부자금·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8조(설치 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 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 작성

2. 수납 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 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 작성

3. 출납 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 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 기업 출납원 또는 읍·면 분임 기업 출납원과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 작성

제69조(업무 시간) ① 출납 취급 및 출납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 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 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 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인감의 상호 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에 의하여 출납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4호서식 )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35호서식 )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36호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37호서식 )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0호서식 )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 )

② 수납 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 ( 별지 제36호서식 )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정 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해당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를 장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수납 절차) 지정 금융기관이 납입 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 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지급 절차) ①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 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수표 지급의 거부)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수표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 준비 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 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수표와 수표 발행 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 발행 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 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 발행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고쳐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6.>

제76조(세출금의 여입)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기업 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 연도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 일계표 ( 별지 제40호서식 )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 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 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기업 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재고 자산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재고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 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 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 부분품·미착 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 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 자산

제81조(재고 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 자산은 적정 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 자산의 조달은 재고 자산 수급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 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 상황을 명기한 현품 카드 또는 보조 수불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 출납원은 항상 재고 자산 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2조(저장품 계정) 재고 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재고 자산 현황표) 자산 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 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 증감 집계 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이월되는 재고 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4조(소요 산정) ① 재고 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 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 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 자재 또는 가격 급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 분 이상 1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 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 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입고 절차) 자산 출납원은 재고 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86조(출고 절차) 자산 출납원은 재고 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 청구서(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라 재고 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87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 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43호서식 )를 작성하여 자산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 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43호서식 )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88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 가격은 현행 조달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89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 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 평가 : 공사 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 담당주사

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또는 담당자

제90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 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 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1조(재생 수선) ① 자산 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 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2조(재고 조사) ① 기업 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 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 출납원은 자산 출납 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 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 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 조사표 ( 별지 제44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3조(실사의 입회) 제92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업 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한 재고 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4조(재고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 출납원은 실사 결과를 재고 조사일 후 10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 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제92조제3항 의재고 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 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 수량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 자산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12.27.>

② 재고 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6조(망실·훼손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산 출납원 및 분임 자산 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 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45호서식 )에 따라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 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 현장의 감독 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망실·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 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 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 사항

7. 사고 발생의 동기

8. 사고 발견 후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 사항

10. 조사 확인 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망실·훼손한 사람이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훼손한 사람이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7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 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 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9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98조(기부채납 자산 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 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 설비 자산과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99조(건설가계정) ① 고정 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시에 당해 고정 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가계정에는 건설 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 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46호서식 )를 비치·기록·정리한다.

④ 건설 개량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 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 조서( 별지 제47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0조(취득 자산의 처리)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 출납원은 관계 제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1조(고정 자산의 분류 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 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 자산에 대하여 고정 자산 분류 명감에 따른 분류 기호를 설정하고 번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2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하수도 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3조(고정 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 읍·면간에 고정 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품의 전용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를 기업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 자산 사용 부서 및 전용 요청 부서에 고정자산전용 지시서( 별지 제49호서식 )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 자산을 인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발생 고정 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 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 담당은 고정 자산평가 조서( 별지 제50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 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 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 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 출납원은 평가 조서에 따라 발생 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

3. 그 밖의 업무 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함

② 발생 자산의 평가는 발생 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고정 자산의 운영 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6조(매몰 고정 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 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 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 구역 등 특수 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7조(고정 자산 처분 등) ① 고정 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 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다른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 출납원은 당해 고정 자산의 취득 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 금액, 고정 자산 처분 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08조(실지 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 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 현황을 고정 자산 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 보고서( 별지 제51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 자산 실지 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09조(경영 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 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 분석은 재무 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0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 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 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 갱신 결정, 사업 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1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 연도의 결산 및 사업 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결산 절차 및 정리 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 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함

2. 결산 담당자는 현재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 함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 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 자산의 실사 차이 수정

2.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 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 대체 정리

8. 다음년도 중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 사항

제113조(채권의 관리 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 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4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 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을 준용한다.

제115조(대손 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 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사람이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 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6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채권의 관리 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 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제120조(회계 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 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사무 관리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 책임자와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 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 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출력 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 출력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 보조 기억 매체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8.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28. 규칙 제1246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14.9.30. 규칙 제1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규칙 제1424호,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1. 규칙 제1440호,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부칙 (2020.11.6. 규칙 제144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규칙 제1492호,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4.2.27 규칙 제1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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