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07호, 2024.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 에서 위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고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 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3. 4. 17.>

제3조(신고대상 및 행위 등) <제목개정, 2024. 2. 26.>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별표 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영업장(이하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가. 수신반(受信盤) 전원

나. 동력(감시)제어반

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4. 법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의 행위<개정, 2023. 4. 17.>

5.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및 신고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신고대상 건축물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③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건축물에서의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9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 계좌에 입금하며, 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의 주소지로 송달한다.<개정, 2024. 2. 26.>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 1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개정, 2024. 2. 26.>

⑤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 2. 26.>

제8조(신고처리 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내용을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9조(심사위원회)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2. 26.>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시민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업무의 담당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2. 26.>

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10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서장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행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건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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